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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941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장소인 서울 광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경찰이 서울 광장 주변의 모든 길에 차벽을 설치하고 교통을 통제하였음에 따라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이미 도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뒤늦게 서울 광장에 온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사이에 교통 방해 행위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6. 21:00부터 같은 날 21:33 경까지 사이에 다른 집회 참가자들 약 1,000 여 명과 공모하여, 서울 중구 소재 서울 광장 옆 프 라자 호텔 앞 도로 양방향 8 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 가두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토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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