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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32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1.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하면서 업무상으로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0. 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 길 30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피해자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서 사본을 위 신청서에 첨부한 다음, 같은 달 21.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신청서 및 현행범인 체포 서 사본을 민원 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급명령 신청서, 현행범인 체포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6호, 제 59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는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제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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