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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4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9. 4.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10.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0. 1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8. 4.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8. 5. 24. 수원지 방법원 2018고단2725호로 공소제기),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0:24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삼성로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첨부,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6. 9.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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