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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213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양극성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24. 19:10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농장’ 농자재 창고에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락카스프레이(증 제2호)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화염을 방사하는 방법으로 위 창고에 비치된 집기에 불을 놓아 위 창고 전체에 번지게 하여 시가 418,700,000원 상당의 위 창고를 소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24. 19:30경 제1항 기재 ‘E농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남, 54세)와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불 질러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제1항 기재와 같이 락카스프레이(증 제2호) 및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화염을 3~4회 방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락카스프레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견적서

1.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8쪽 내지 제20쪽, 제144쪽 내지 제1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양극성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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