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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0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 E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는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당시 같이 출동하였던 경찰관 G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은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욕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빠진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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