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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613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소사실 제1항 관련) G에게 약속어음 4장을 직접 교부한 것은 H이고, 피고인은 Q과 G 사이의 약속어음 매매를 중개하였을 뿐이다.

나. 법리오해(공소사실 제2항 관련) 이 부분 공소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한 것이므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M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준비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

또한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약속어음을 받는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사였으므로 위 약속어음은 유통될 위험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과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Q사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피고인이 위조된 어음을 판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약속어음 12장을 1장당 50만 원에 매수하였고, 위 약속어음들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약속어음을 자신이 H을 통해 구해서 G에게 1장당 50만 원을 받고 직접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과 G 사이의 위조어음 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G으로부터 매매제의를 받고 그에게 위 약속어음을 직접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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