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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9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3. 6. V에게 위조 약속어음을 교부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V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 중 위조유가증권행사 부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2.말경 김해시 S 소재 P회사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은행 남동2단지지점의 약속어음 용지에 금액란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발행인란에 “주식회사 T 대표이사 U”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백지 약속어음을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인 위 주식회사 T 대표이사 U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위조한 후, 2013. 3. 6.경 김해시 삼정동에서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같이 V로부터 투싼 승용차를 교부받으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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