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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6 2017나3141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3. 5. 초순경 C노회 시찰장으로부터 피고를 포함한 D노회 소속 목사들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고 한다)가 기재된 서류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C노회 시찰장에 제출하였음을 잘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원고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E, F, G 등에게 원고가 범죄자라고 단정하는 말을 하고 다른 목사 및 교인 등에게도 원고가 범죄자라는 소문을 퍼뜨렸으며, H으로 하여금 인터넷 카페에 원고를 모함하는 글을 게시하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고소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거나 그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는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26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5, 7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4. 17. 이 사건 고소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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