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3. 5. 초순경 C노회 시찰장으로부터 피고를 포함한 D노회 소속 목사들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고 한다)가 기재된 서류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C노회 시찰장에 제출하였음을 잘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원고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E, F, G 등에게 원고가 범죄자라고 단정하는 말을 하고 다른 목사 및 교인 등에게도 원고가 범죄자라는 소문을 퍼뜨렸으며, H으로 하여금 인터넷 카페에 원고를 모함하는 글을 게시하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고소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거나 그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는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26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5, 7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4. 17. 이 사건 고소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