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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4 2014고정86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4.경까지 C노회의 서기 업무를 담당하면서 C노회 소속 목사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재된 서류들을 보관하였던 자이다.

이후 C노회가 2013. 4.경 D노회와 E노회로 분열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노회 소속이 되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E노회 시찰장으로부터 F를 포함한 D노회 소속 목사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재된 기재 서류들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위 시찰장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D노회 소속 목사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노회에서 이탈한 회원들을 노회에서 분리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이탈회원들의 서류를 총회에 보내라는 C노회 정치부의 결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탈회원들의 교적서류를 정치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인 F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각종 진술들과 그밖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결의내용을 이행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였다

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려는 고의를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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