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3.29 2016고단11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00:05 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행인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산청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그 얼굴 부위에 수회 침을 뱉고,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