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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누70990
증여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항소이유 요지 ⑴ 이 사건 주식의 경우 경영권과 관계가 없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없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⑵ 설령 이 사건 증여가 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법 제63조 제3항의 예외 사유가 확대되어 온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연혁, 위 조항의 합헌적 해석의 필요성이 있는 점,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지 않는 경우 원고들이 D의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주식을 다시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도 할증된 가액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키게 되므로 그와 같은 결론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주식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주인의식 고취, 경영성과에 따른 부의 사회적 환원 등 순수한 동기에서 증여된 것에 불과하고 경영권의 이전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할증과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각호는 예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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