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191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0. 15:15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오목교역 부근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경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