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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191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0. 15:15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오목교역 부근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경범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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