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155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01: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