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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07 2012고합57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G과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H(남, 37세)은 G의 친구로서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7. 7. 25. 02:40경 안산시 상록구 I주점 앞 노상에서, 평소 금전관계로 앙심을 품고 있던 G을 위협하기 위하여 낚시용 레저칼(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을 준비한 채 G을 기다렸으나, 막상 G이 위 술집에 도착하자 서로 화해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오늘 사실 네 배때기에 빵구를 내려고 그랬어”라고 말하며 위 낚시용 레저칼로 G의 배를 장난삼아 쿡쿡 찔렀고, 이를 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친구 사이에 말로 하지 왜 칼로 찌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라고 못 찌를 것 같으냐, 오늘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낚시용 레저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힘껏 찔렀으나,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또 다른 친구인 J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자상(깊이 약 3cm) 및 상행 대동맥 자상(길이 약 5mm) 등의 상해만을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병원 의사 M의 각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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