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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31 2016나25570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피고 B’을 ‘망 B’으로 모두 변경한다.

제1심판결 2면 14행의 ‘50,160,000원’을 ‘501,6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20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자. 망 B이 2017. 2. 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 C, P, Q, R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제1심판결 4면 20행의 ‘을 1, 8, 9호증’을 ‘을 1, 8, 9, 11호증’으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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