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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48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D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대마 약 0.5g 을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이고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E과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 저녁 무렵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펜션에서 대마 약 1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I와 공동하여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3. 늦은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와 공동하여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28. 늦은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 을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 사본]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수사기록 69 면), [ 사본] 피의자신문 조서( 같은 197 면), [ 사본]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같은 229 면), [ 사본]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같은 247 면)

1. 각 마약 감정서( 수사기록 209 면, 210 면, 229 면)

1. H 휴대전화 실시간 기지국 회신자료

1. H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 수사기록 328 면)

1.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 동향 (2018 년도 5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공동 흡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 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과 횟수, 피고 인의 중독정도, 마약류가 끼치는 폐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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