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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7 2017고합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년 5 월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C 역 인근 도로에서, D로부터 대마 약 0.5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6월 말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주변에서, F로부터 대마 약 7g 을 교부 받아 이를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G에게 건네주고, G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4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F에게 건네주어, G와 F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7년 8월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 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수 수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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