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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5087544
소유권확인
주문

1. 충북 F 도로 149㎡ 중 2/11 지분은 원고 A의, 2/11지분은 원고 B의, 1/11 지분은 원고 C의, 1/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G 대 75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함)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소외 H이 1912. 7. 15.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토지대장에도 H이 최초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위 토지대장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는 1914. 5. 5. I에 주소를 둔 소외 J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그 후 분할 전 토지에서 F 대 45평이 분할되었고, 이후 위 F 토지는 지목변경 및 면적환산 등을 거쳐 F 도로 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가 되었으며,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다. 한편 위 J은 1940. 10. 10. 사망하여 그 차남인 소외 K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K도 1931. 1. 22. 사망하여 그의 차남인 소외 L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L도 1977. 9. 20. 사망하였다.

L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A(차남), 원고 B(삼남), 원고 C(장녀), 원고 D(차녀), 원고 E(삼녀), 그리고 M(장남 겸 호주)과 N(처)이 있다.

[인정근거 : 갑 제3, 5, 7호증, 을 제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갑 제1호증)을 보면, J이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사정명의인 J과 원고들의 증조부 J이 동일인임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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