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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7 2015고단3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9. 16:00경 경기 평택시 B원룸 A-203호 내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42세)에게 ‘아들에게 세배를 받기 위해 앉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TV리모컨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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