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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정13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9. 15:00 서울 금천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약 20여년 전 피고인의 딸이 보험회사에 근무할 당시 여동생인 D를 위하여 대납한 보험료 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일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여동생인 피해자 E(여, 57세)가 “왜 옛날 일을 끄집어내느냐”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가족의 만류로 귀가하기 위해 현관에서 2살 손녀를 안고 신발을 신는 위 피해자의 등을 밀어 현관 앞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5. 16:00경 서울 금천구 F빌라 G호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거실 탁자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TV리모컨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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