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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338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TV는 피고인 자신의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하여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피해자 소유가 아닌 피고인 소유이다. 설령, 피해자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TV가 자신의 소유로 알고 가져온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TV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없어진 다른 물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우선, 이 사건 TV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TV는 피해자 명의의 아이디로 주문되어, 피해자에게 송달된 다음, 피해자의 사무실에 비치된 것인 점, ② 비록 인터넷과 유선TV의 서비스 계약명의자는 피고인의 아내로 되어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할 수 없어,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의 아내 명의를 빌려 계약한 것에 불과할 뿐이었고, 실제로는 피해자가 위 서비스의 사용대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고, TV가 없어진 이후에는 직접 해지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서비스의 실제 사용자도 피해자로 보아야 하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TV의 구입대금을 직접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위 구입대금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영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70만 원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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