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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2.11 2019가단509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886,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20. 2. 11.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8. 피고(당초 ‘유한회사 B’이었으나 2017. 11. 29. ‘주식회사 B’로 조직변경 하였다. 이하 변경 전ㆍ후의 구분 없이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군산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입주개시일로부터 5년, 임대차보증금 81,270,000원, 월 임대료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3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이 최종적으로 92,886,69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ㆍ피고 사이의 위 내용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2. 8. 7.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입주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가 2018.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도 원고로부터 해지 통지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그 통지의 시기에 대하여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7. 20.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 원을 반환받았고,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9. 1. 3.경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퇴거세대점검을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4. 20. E의 소개로 F과 사이에 제주시 G전 9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2,600만 원을 계약 당시에, 잔금 1억 2,400만 원을 2018. 6. 28. 각 지급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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