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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39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590,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3.부터 2020. 1. 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5. 31. 피고 소유의 군산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기간 입주개시일로부터 5년, 임대차보증금 81,270,000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2. 7. 27.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후 3차례에 걸쳐 임대조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종적으로는 2015. 8. 5.자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은 2015. 8. 6.부터 2017. 8. 5.까지, 임대차보증금은 89,139,840원, 월차임은 329,04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9,139,8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 종료시 원상복구를 위한 피고의 시설점검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정장치를 관리 또는 보관하면서 피고의 시설점검 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2018. 8.분부터 2019. 7.분까지의 미납임대료 4,208,540원, 2018. 11.분부터 2019. 6.분까지의 미납관리비 714,660원, 원상복구에 따른 시설점검비용 300만 원이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8.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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