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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나301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 회사는 2014.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의 운영 및 교육에 관한 통합 온라인 프로그램의 기획을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그 성격상 도급계약이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사전 개발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프로그램 개발기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음으로써 사전 개발을 마무리하고,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용역비용으로 월 10,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통합 온라인 프로그램의 실제 개발을 위한 기능정의서, 기술명세서 등 기획서의 작성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8개월 동안 용역비용으로 지급받은 합계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인 2014. 9.경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2.경 G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일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5조의 복무수칙 및 제17조의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8개월 동안 지급받은 합계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및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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