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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2가합5049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에프앤에프, 주식회사 베네통코리아에게 각 4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순번 내용 용역대금 공급기한 1 바닐라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60,000,000원 2011. 2. 9. 2 바닐라코 모바일 사이트 15,000,000원 3 통합 관리자 사이트 160,000,000원 4 통합 멤버십 사이트 40,000,000원 5 엠엘비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60,000,000원 2011. 4. 27. 6 엠엘비 모바일 사이트 15,000,000원 합계 금액 350,000,000원

가. 의류 등 제조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열사인 원고들(대표이사, 주소가 모두 동일하다)은 ‘Banila co.(이하 ’바닐라코‘라 한다)’, ‘MLB(이하 ’엠엘비‘라 한다)’를 비롯한 원고들 의류 브랜드의 온라인 또는 모바일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2010. 9. 20. 피고와 사이에 웹사이트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는, 원고들이 전체 용역대금 350,000,000원을 4차로 나누어 2010. 10. 1차로 30%, 2010. 12. 2차로 20%, 2011. 2. 3차로 30%, 2011. 5. 4차로 20%를 각 지급하되, 원고 주식회사 에프앤에프(이하 ‘원고 에프앤에프’라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베네통코리아(이하 ‘원고 베네통코리아’라 한다)가 전체 용역대금의 각 40%(140,000,000원)를, 원고 주식회사 에프앤코(이하 ‘원고 에프앤코’라 한다)가 나머지 20%(70,000,000원)를 각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부터 2011. 6. 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전체 용역대금 350,000,000원 중 80%에 해당하는 2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20.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 중 공급기한을 2011. 2. 9.로 정한 4개의 사이트(바닐라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바닐라코 모바일 사이트, 통합 관리자 사이트, 통합 멤버십 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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