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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233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26.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8. 1.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 차임은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9. 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해 준 사실, 원고는 2019. 1. 3.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에게 보낸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 26.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인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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