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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0 2018구단87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와 원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은 부부이고, 원고 C(이하 ‘원고 C’라 한다), 원고 D(이하 ‘원고 D’이라 한다)는 원고 A와 원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 A는 2015. 12. 6.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12.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2017. 2. 7.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달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5. 8.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기독교인인데, 친척들이 IS에 의해 살해되고, 원고 C와 원고 D은 무슬림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원고 B는 무슬림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등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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