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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1947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32,770원 및 그중 60,185,630원에 대하여는 201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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