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나18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29. 400만 원, 2015. 7. 2. 500만 원, 2015. 7. 27. 240만 원, 2015. 8. 20. 100만 원, 2015. 10. 1. 50만 원 합계 1,29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14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1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3호증은 원고와 진술인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송금한 돈에 관하여 이자가 지급되거나 원고가 그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송금사실만으로 이를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대여금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원고가 송금한 돈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노래방 도우미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의칙상 투자금의 운용방법, 수익구조, 위험요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하거나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