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4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문제가 있는데 계좌와 그 접근 매체를 2, 3개월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4:00 경 창원시 성산 구 웅남동 61-4에 있는 주식회사 벧 엘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 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처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반면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기 피해를 입은 C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으며, D에게는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앞으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