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11. 07:00경 김해시 C아파트 506동 1104호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4세)이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침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전날 피해자에게 주었던 현금 1,000만 원을 되가져가려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화장대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7. 23:40경 피해자 D이 피고인과 별거하며 세를 얻어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인 김해시 E건물 102호에 이르러 아래 2항과 같이 안방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의 F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가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불륜현장을 잡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6촌동생인 G 및 동인의 후배인 H과 함께 찾아가 잠겨 있는 현관문의 번호키에 피해자가 즐겨쓰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 3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