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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D 지상 무허가 공장 건물(이하 ‘본건 공장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E과 분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30.경 피해자 F에게 본건 공장 건물을 5개월간 임대료 100만 원에 임대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09. 9. 24.경 이전에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퇴거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에 대하여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1.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는 2009. 10. 10.부터 2010. 10. 28.까지 본건 공장 건물에 휠체어, 천막 등을 보관하여 점유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 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8.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012. 6. 15.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29, 45,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H, D 지상 무허가 공장 건물(이하 ‘본건 공장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E과 분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30.경 본건 공장 건물 인근에서 피해자 F에게 본건 공장 건물을 5개월간 임대료 100만 원에 임대하여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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