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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6 2018나783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F)는 2016. 3. 18.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김제시 D 지상 E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4억 2,180만 원, 공사기간 2016. 3. 30.부터 2016. 9. 2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5. 24. G 유한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공장동의 철근콘크리트 및 틸트업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4억 6,751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 2017. 2.경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억 4,096,220원으로 정하여 추가로 하도급 주었다.

다. 레미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6. 5. 31.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계 155,889,248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2016. 5. 31.부터 2017. 7. 20.까지 12회에 걸쳐 공급받는 자를 피고, 공급가액을 합계 126,780,632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2016. 11. 30.부터 2017. 4. 30.까지 5회에 걸쳐 공급받는 자를 G, 공급가액을 합계 29,108,616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레미콘 납품대금으로 2016. 9. 13. 66,400,000원, 2016. 11. 21. 9,470,000원, 2017. 4. 19. 2,622,000원, 2017. 9. 13. 13,606,050원 합계 92,098,050원을 지급받았고, 발주자인 E으로부터 2017. 8. 10. 29,108,616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155,889,248원 상당의 레미콘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는데, 그 중 피고의 하도급업체인 G을 공급받는 자로 지정하여 공급한 29,108,616원 상당의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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