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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노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제 1 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제 1 심 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있던 사무실에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H의 폭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형)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들이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J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제 1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들은 F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H과 함께 피해자가 있던 사무실에 찾아가게 되었고, 당시 사무실에 F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F의 소재를 찾으며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H이 거실에서 J의 뺨을 때리기는 하였으나, 한편 위 사무실은 거실과 방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은 H이 J를 때리는 것 자체를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같이 거실에 있었으나 따귀 소리가 난 것을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H은 다음날 21:00 경까지 43시간 동안 J 와 직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그 시간 동안 위와 같이 H이 J를 순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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