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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3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G와 공모한 피고인들이 회사의 주금을 가장 납입하여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고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각자 분담한 역할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3 쪽 제 14 행의 ‘2011. 11. 28. 경’ 을 ‘2012. 11. 28. 경 ’으로 정정하고,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사실] 부분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며, [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사실] 부분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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