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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2256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용산구 C 대 307.2㎡ 중 163.12/4807 지분에 관하여,

나. 위 지상 목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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