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2256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용산구 C 대 307.2㎡ 중 163.12/4807 지분에 관하여,
나. 위 지상 목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용산구 C 대 307.2㎡ 중 163.12/4807 지분에 관하여,
나. 위 지상 목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