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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9 2016나278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35,160,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는 2012. 4. 17.경 당시 각자 관리운영하고 있던 덤프트럭,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출자하여 원고(설립 당시 상호는 ‘H 유한회사’였다가 2015년 8월경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를 설립하고, C는 원고의 단독 이사이자 대표자로 취임하여 사무실 운영 등을, 피고는 현장 및 장비관리 등을 각 담당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을 1:1의 지분 비율로 동업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C는 그 소유였던 덤프트럭 등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피고 또한 피고 소유의 덤프트럭 및 피고가 관리사용하던 이 사건 굴착기에 관하여 2012. 8.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 위 각 덤프트럭과 이 사건 굴착기는 원고의 영업에 이용되었다.

다. 이후 피고와 C는 2013. 8. 31.경 이 사건 동업약정을 해지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굴착기의 소유권을 원고로부터 이전받아 가기로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굴착기가 원고 명의로 이전된 2012. 8. 31.경 당시 이 사건 굴착기의 할부금 잔액은 원래 40,404,770원이 남아있었는데,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굴착기를 담보로 금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이 사건 굴착기에 관한 할부금과 대출금 총액은 87,000,000원이 되었다.

이후 위 금원에 대한 원리금은 원고의 운영 수익 등으로 지급되었고, 이 사건 동업약정이 해지된 2013. 8. 31.경 남아있던 할부금 및 대출금 잔액은 61,636,000원이었는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굴착기의 명의를 인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유 명의자로 남아 있던 원고는 2013. 9. 25.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위 할부금 및 대출금에 관하여 원금 61,631,671원, 이자 8,620,649원 및 연체료 68,159원을 합한 70,320,479원을 상환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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