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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5 2019고단172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은 경남 D 일원에 도시가스 배관을 신설하는 공사 이하'본건 공사)를 주식회사 E로부터 수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현장소장으로 본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본건 공사 현장에서 F 5톤 굴착기를 조종한 사람이고, 피해자 G(여, 38세 은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주택 부지에 가스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본건 공사 현장을 지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2. 16:22경 경남 H 앞 노상 본건 공사 현장에서 위 굴착기를 이용하여 도시가스 배관 부설과 관련된 골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후진하였다.

당시 본건 공사 현장에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공사 관계자들이 지나고 있었으므로 후진을 하려면 후방에 다른 보행자나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후진시킨 과실로 굴착기 후방에 있던 피해자를 굴착기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3경 진주시 강남도 79에 있는 경상대학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굴착기를 이용하여 도시가스 배관 부설 등의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본건 공사 현장에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공사 관계자들이 있어 굴착기에 접촉되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본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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