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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4364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전세 보증금 8,500만원에 위 다가구주택의 305호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9. 9. 경 위 다가구주택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살고 있는 305호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니 반지 하인 105호로 1주일만 이사가 있으면 이사 비용도 지급하고 리모델링을 마친 후 다시 305호로 이사시켜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해자가 105호로 이전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305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피해자에게 위 305호에 대한 점유권을 회복시켜 피해자의 임차권 내지 점유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305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2017. 10. 14. 경 D에게 전세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위 305호를 임대하여 액수 미상의 305호에 대한 임차권 내지 점유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305호에 대한 임차권 내지 점유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1.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ㆍ 수익하게 할 의무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 중 연체 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임차인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사법상의 의무만 있을 뿐이고, 임차인을 위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보관하거나 임차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 하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이중으로 위 305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하고 위 C에게 위 305호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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