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08 2013고단55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0. 29. 17: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1대, 물고기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각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그림이 일정한 배열로 나타나면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상품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에게 그 획득한 상품권 1장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