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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255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근무했던 판 넬 업체 사장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31. 08:40 경 오산시 D 빌딩 A, 402호에서 회사 차량 키를 보관하고 있는 피해 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회사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 업무가 마비되자 차량 키가 기숙사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31. 22:25 경 오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G 소렌토 차량을 발견 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회사에 무단 결근한 것에 대해 순간 격분하여 노상에 있던 각목을 집어 들어 차량 앞 유리를 수회 내리찍어 수리비 약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1. 기숙 사 번호 키 교체 사진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거 침입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 주거는 회사의 기숙사인데 당시 회사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무단 결근하여 열쇠를 찾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 들어간 것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장소는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은 위 주거의 번호 키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점, 회사의 차량을 대체할 만한 다른 차량을 이용할 여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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