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2.05 2015가단225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0.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2012. 4. 10. ㉮ 2,000만 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 1,00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 원고의 남편인 C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하는 등 합계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

)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갚을 의무가 있거나, 2) 원고는 이 사건 돈을 피고의 위 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하였는데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돈을 원고로부터 빌린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돈은 원고와 피고의 전처인 D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돈을 송금하면서 단순히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뿐이며 이 사건 돈은 모두 D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어떠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