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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59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취급하였다.

1. 2017. 4. 초순 20:00 경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D, E과 함께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구매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초순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에서 각각 15만 원씩 분담하여 모은 현금 45만 원을 H에게 건네주고 H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직후 D, E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D의 집으로 가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7. 7. 12. 21:00 경 범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구매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7. 12. 21:00 경 위 G 앞에서 각각 15만 원씩 분담하여 모은 현금 45만 원을 H에게 건네주고 H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직후 D, E과 함께 D의 집으로 가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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