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6가단3295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 A는 피고 B의 모(母)로서 부산 수영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층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횟집’이라고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B은 2012. 1.경부터 위 이 사건 횟집의 명의상 대표자인 사람이다.

이 사건 건물 2층에는 이 사건 횟집 외에 E이 운영하는 ‘F횟집’(이하 ‘소외 횟집’이라고 한다)이 있다.

2009. 8. 18.경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1층 천장으로의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횟집과 소외 횟집에서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2011. 7.경까지도 누수현상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C시장 상인회는 누수 현상의 원인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공용부분인 이 사건 건물 2층 베란다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소견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C시장 상인회는 2011. 8. 1. 베란다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를 건의하였다.

피고 B은 2011. 9. 9. 원고와, 피보험자는 당시 이 사건 횟집의 명의상 대표자이던 피고 B의 부(父) G, 계약기간은 2011. 9. 9.부터 2016. 9. 9.까지로 하여 이 사건 횟집의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무배당 하이라이프 성공시대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C시장 상인회가 선정한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보명전력은 2011. 11. 9.부터 2011. 12. 8.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베란다 부분에 대한 배수, 방수시설 공사를 하였다.

2012. 7. 7.경 이 사건 횟집 수족관 파열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상가에 피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건물 1층 활어판매장 상인회는 2013. 3.경부터 2013. 7.경까지 2~3회에 걸쳐 피고들과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