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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8 2014노801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문서는 G이 여직원인 F을 시켜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위조하지 않았다.

F은 G의 사주를 받아 허위로 진술하고 있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F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E은 가축의 혈액을 이용한 아미노산 액체비료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본부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과 G은, 피고인이 비료생산을 책임지고, G은 그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여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다.

② 이 사건 각 문서는 원래 ‘주식회사 E’이 한국식물환경연구소 등에게 검사를 위탁하여 발급받은 보고서, 검사성적서 등을 마치 ‘주식회사 D’가 발급받은 것처럼 위조한 것인데, 위 보고서 등의 내용은 검사를 위탁한 비료에서 유해성분이 불검출 되었다

거나 아미노산이 21.46% 포함되어 있다

거나 해당 비료의 생육 촉진 효과가 우수하다는 등 아미노산 액체비료의 우수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③ F은 주식회사 D에서 경리, 서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J가 퇴사하자, 2011. 11. 중순경 구인구직업체를 통해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2012. 7.경까지 근무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 위조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F은 피고인이 2011. 12.경 USB를 주면서 피고인 본인의 기술이기 때문에 괜찮다면서 이 사건 각 문서를 찾아 바꾸라고 하였고, 범죄일람표 기재 1, 2번 문서는 한글파일로 되어 있어 컴퓨터로 바로 고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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