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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5노3768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의 위조에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서는 그 작성명의자인 G, K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위조된 문서들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

거나 위조에 관여하였다는 사실 내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의 위조에 관여했거나 이 사건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의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각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각 문서는 사본이 아니고 원본인바, 종중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여러 건의 민, 형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이 사건 각 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문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문서위조나 그 행사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민, 형사 소송에서 위조된 문서라고 판단 받은 적도 없다.

② 원심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문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정에서 '이 사건 각 문서에 사용된 용지는 근래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재된 볼펜 문자 필적, 날인된 인영도 근래가 아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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