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소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8. 03: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매장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한 뒤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들어있던 스마트폰 13대 시가 11,70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타인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28. 19:10경 대전 중구 중앙로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렌트카 직원이 제공한 차량대여 계약서 용지의 인적사항을 적는 란에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G의 인적사항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기재한 후 임차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동인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량대여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렌트카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렌트함에 있어,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위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렌트카 회사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6. 5. 20. 인천 부펑구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루이까또즈 지갑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글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