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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02 2019고단1495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는 C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할 것을 모의하였다. 가.

2019. 8. 8.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8. 17:07 제주시 D, ‘E렌트카’에서 차량을 렌트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위 운전면허증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위 렌트카 업주에게 위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모하여 공문서인 위 C 명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9. 8. 11.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1. 16:09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C 명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2019. 8. 13.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3. 16:29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C 명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2019. 8. 16.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6. 17:30 제주시 F, ‘G렌트카’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C 명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1) 2019. 8. 8.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렌트하면서 렌트카 업체로부터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의 ‘개인정보 제3자 이용 및 제공, 보험내용, 계약내용 확인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서명란에 ‘C’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렌트카 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9. 8. 13.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9.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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