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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7.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시간 불상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08:54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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