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3864』 피고인은 2019. 8. 28. 13:18경 서울 송파구 B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4066』 피고인은 2019. 5. 19. 15:22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블랙박스 영상 『2019고단4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